대구지역 6대 커피 전문점의 주휴수당 등 임금 체불액을 조사한 결과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청년유니온(위원장 서영훈)은 지난 3월 22일부터 한 달간 대구지역 입점 수 상위 6개 커피 프랜차이즈 61개 매장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매장이 전체의 83.6%, 임금 체불액은 29억여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편법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매장도 39.3%에 이르러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대구청년유니온은 해당 업체들과 일하는 청년들 모두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특히 커피 전문점 측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 15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업계 1, 2위 두 개 업체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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