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0일 경주지역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에게 1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배임, 뇌물공여 등)로 모 시행사 대표 조모(63) 씨를 구속했다.
또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 전 공무원 황모(59) 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과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면을 조작하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공사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경주시 외동읍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기프트카드와 여행경비 등 1천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문제의 산업단지 하청업체 대표가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해왔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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