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4일 지명수배자에게 수배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피를 도운 뒤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범인도피)로 기소된 경찰관 A(45)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 알게 된 사람에게 지명수배 상황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도주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거나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등 범인의 도피를 도왔을 뿐 아니라 그 대가로 금품까지 받았다"며 "경찰 직무의 공정성 및 엄정성을 해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공갈사건의 피의자였던 B씨를 알게된 뒤 2009년 범죄정보시스템 조회단말기를 이용,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주는 등 36차례에 걸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수배 중일 때 수배 정보 및 주의 사항을 알려주는가 하면 휴대전화까지 개통해 주는 방법으로 범인 도피를 도운 뒤 대가로 의류 등 5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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