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명수배자 도피 돕고, 뇌물 받은 경찰관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4일 지명수배자에게 수배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피를 도운 뒤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범인도피)로 기소된 경찰관 A(45)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 알게 된 사람에게 지명수배 상황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도주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거나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등 범인의 도피를 도왔을 뿐 아니라 그 대가로 금품까지 받았다"며 "경찰 직무의 공정성 및 엄정성을 해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공갈사건의 피의자였던 B씨를 알게된 뒤 2009년 범죄정보시스템 조회단말기를 이용,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주는 등 36차례에 걸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수배 중일 때 수배 정보 및 주의 사항을 알려주는가 하면 휴대전화까지 개통해 주는 방법으로 범인 도피를 도운 뒤 대가로 의류 등 5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