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과 성분을 허위 표시한 사과음료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A(60) 씨를 구속하고 B(38)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영주에 있는 자신들의 공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정력 증강, 성기능 장애 해소'라는 내용을 표시해 4천여 정(시가 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액상과당을 넣은 사과즙을 만든 뒤 '사과 과즙액 100%'라고 허위 표시해 4천800박스(시가 5억4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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