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가 없다고?…즉석빵 위생관리 '구멍'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즉석빵에 대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위생 관리에 구멍이 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최근 매장에서 판매하는 즉석빵이 변질의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즉석빵은 제조일 기준 2~3일 뒤에 폐기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제조일자 자체가 표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고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판매처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컨슈머리서치는 "일반 빵류의 유통기한은 상온(15~25℃)에서 5일, 냉장(10℃이하)에서 4일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장에서 제조되는 빵은 산소 접촉이나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2~3일 내에는 폐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즉석빵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안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경우 즉석빵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베이커리 코너를 운영하는 편의점 CU 역시 유통기한 표시가 없다. 반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내 제과점은 즉석빵에 유통기한은 물론 생산일자까지 표기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구분은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제과점 빵이라도 본사에서 납품돼 유통되는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제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빵집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떨이 판매하는 방식 역시 문제다. 많은 베이커리들이 재고로 남은 제각각의 제품을 한 봉투에 4~5개씩 담아 매장 외부에 간이 판매대에 올려두고 할인판매하는 경우 재료 특성에 따라 변질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기름에 튀기거나 쉽게 상할 수 있는 생크림 등이 들어간 빵을 일반 빵과 한데 묶어 상온에서 판매하다 보니 위생에 허점이 생길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빵을 외부에 진열하는 것은 오염된 환경에 노출됨과 동시에 고온에 따른 식품의 변질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하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판매방식에 대해서도 현재 마땅한 규제 조항조차 마련돼있지 않다. 식약청 식품기준과 관계자는"매장에서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즉석빵의 경우 유통기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제조일 기준 하루 뒤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식품 섭취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제조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식품위생에 대해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리서치는 "빵의 경우 냉장보관 시 부드러워졌던 전분이 다시 굳어져 딱딱하게 되므로 단기간은 실온에서, 장기간은 냉동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크림, 팥, 고구마 앙금이 함유된 빵은 (15~25℃)에서 보관해야 하며 생크림이 들어간 빵이나 케이크는 냉장(10℃이하)보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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