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북 도의원 시절인 2008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김 후보자가 2022년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상대 후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공격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전북도의원 임기 시작 이전부터 본인 명의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소재의 전용면적 112.90㎡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가 준공된 해인 2008년 당시 실거래가 4천만원(공시가격 6천만원)에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전북도의회에 신고했다.
2006년 신고 당시만 해도 실거래가 2억7천206만원(공시가 8천161만8천원)이었던 분양권 가격의 약 7분의 1 가격에 매도가 성사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과거 채무자 사정으로 부득이 대물변제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이를 매각했다"며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과거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분양권 전매를 비판했다는 사실이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당시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의 2016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던 자신이 상대방의 전매 이력을 비판한 셈이다.
김종양 의원은 "도의원과 국회의원 모두 선출직 공직자인 점을 고려할 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부도덕하다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조차 이중 잣대를 가진 후보자가 과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분양권 전매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인 만큼,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5천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한 논란도 있다.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자신은 저리로 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내는 무이자로 전세금을 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납부를 피한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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