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는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로 기업 채무 감면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경감된다. 또 신보가 구상채권을 국민행복기금 주관사인 캠코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일부 채무자들이 행복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보·기보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회생절차 등을 겪는 기업의 연대보증인 1만2천여명이 채무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8일 이후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파산선고로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 채무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생절차,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은 신보 7천500여명, 신보 600여명, 중소기업진흥공단 300여명 등 8천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후 연대보증인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1만2천여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신보와 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는데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 기업은 채무가 조정되지만 연대보증인은 전혀 혜택이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채무는 조정돼도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상환의무를 부담해 재기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며 "신보와 기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인도 채무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신보·기보의 연대 보증이 사실상 폐지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신보·기보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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