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송, 알고 하자] (2)민사소송

나홀로 해결 안되는 분쟁…짧게는 한두 달, 수년 걸리기도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국가가 직접 개입해 다툼을 조정해주거나 해결해 주는 절차다. 지난 4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 관련 모의재판 모습. 대구고법 제공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국가가 직접 개입해 다툼을 조정해주거나 해결해 주는 절차다. 지난 4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 관련 모의재판 모습. 대구고법 제공

민사소송은 한마디로 국민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개개인의 힘이 아닌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국가가 개인의 이해관계에 직접 개입해 이들의 다툼을 조정하거나 해결해 주는 소송이다. 분쟁을 해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당한 쪽은 피고가 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도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짧으면 한두 달 내 끝나기도 하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갈 경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민사소송의 시작

대여금, 손해배상 등 금전 문제, 등기'등록이전'말소, 인도 청구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찾기 위해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된다. 이때 원고는 자신은 물론 피고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과 원하는 결과(청구 취지), 소송을 제기한 이유(청구 원인), 사건 경위, 손해 내용 등을 소장에 적어 각종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엔 재판부의 주소보정명령을 거쳐 소장을 송달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본 뒤 인정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와 반박 내용 등을 담은 답변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에 이의가 없거나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대부분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이 선고되는데, 보통 원고 승소, 피고 패소 판결이 나온다.

◆준비서면 및 재판

서면공방 후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원고와 피고는 재판에 앞서 미리 상대의 소장과 답변서에 대한 반박, 각종 증거 등 법정에서 변론할 내용을 담은 서류인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부턴 법정에 나가 법관 앞에서 직접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법정 공방을 펼친다.

필요할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증인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7일 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가능한 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출석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럴 경우 상대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지 못하는 등 여러모로 불리하다. 만약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그 후 1개월 내 다시 변론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법관은 분쟁의 내용과 상황을 파악한 뒤 원고, 피고의 동의를 얻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조정이 성사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그대로 재판이 속행되고 변론 종결 후 판결이 내려진다. 민사소송에서 내려지는 판결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원고 승소나 일부 승소, 패소 등 3가지다.

만약 원고나 피고 중 판결 선고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항소나 상고 등의 여부를 결정, 상소하면 된다.

◆소송까지 안 갈 수도 있다?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 소송하게 되면 돈은 물론 시간도 허비해야 하고 각종 자료 작성, 준비, 법정 출석 등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소송한다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패소했을 땐 추가 금전 피해도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 시도하는 게 좋다.

▷내용증명 우편

내용증명은 소송을 염두에 뒀든 아니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제도다. 보통 소송을 앞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소송 의도가 없더라도 생각보다 효과가 커 해 볼만한 절차다.

일반인들의 경우 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겁을 줄 수 있다. 또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다 보니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 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적잖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증명이 강제력이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뿐이다.

▷특별절차

민사 특별절차에는 제소 전 화해절차, 독촉절차 등이 있다. 제소 전 화해는 일반적인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시도하는 절차다.

금전적인 문제라면 지급명령이라는 것도 있다. 이는 독촉절차의 하나로 채권자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적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돈 받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각종 증거를 통해 증명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다.

지급명령은 채권의 '있고 없음'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로 이용되는데, 채권자의 소명이나 법원 출석, 채무자의 심문 등의 과정이 없는 등 절차가 간단하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거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원 확정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결정에도 패소한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재산에 대해 임의 처분을 금지한 뒤 이를 환가해 강제로 채권을 챙기는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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