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갑)은 5일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획대를 위한 체납처분 유예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등이 골자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체납 중소기업의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장과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창업시 세제지원 등의 지원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기에 의지가 있는 사업자의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장 ▷체납액 분할 납부 가능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재창업시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50% 감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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