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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포∼칠곡 덕산 우회도로 공사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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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洞 지역은 지자체 부담' 구미 예산없어 토지 보상 못해

구미국가산업단지 순환도로인 구미 구포동∼칠곡 약목면 덕산리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구미시의 예산 부족으로 토지보상조차 되지 않아 하세월이다.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토교통부가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 3천868억원을 들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길이 14.28㎞ 구간 도심을 우회하는 순환도로를 건설하는 SOC 사업이다. 구미구간은 10.4㎞.

국토교통부는 이 공사구간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 230억원을 전액 구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구미시는 예산 부족으로 아직까지 이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조차 못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영철 구미시의원(인동'진미동)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임의적 법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해 애초 목표인 2017년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3%를 차지하고, 연간 수'출입 물동량은 27만t이 넘고 있어 국도대체 우회도로 신설이 시급하다"면서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금을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 9월 도로법 제68조 제1항 '국도대체우회도로 동(洞)지역에 한정해서는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신설해, 동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구간에 대해 토지보상비를 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다.

반면 칠곡군 덕산리에서 구미 경계지점까지 3.88㎞ 구간은 면지역이어서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토지보상을 90%가량 한 상태이며, 공사는 이미 착공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도로과 관계자는 "토지보상비 100여억원은 시 예산으로 확보된 상태이지만, 나머지는 부족해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장기화 및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SOC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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