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김천시민들은 버스운행이 중단되면 무료로 비상 운송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운행이 중단돼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무료로 버스 등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비상 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파업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1일 이내에 한해 무상운송하고 2일 이상이 되면 유상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에는 이외에도 비상운송차량 동원, 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지급, 비상운송계획 수립 및 근무인력 배치, 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등을 정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조례는 대중교통인 버스 파업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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