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제조공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주물이 떨어져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가 발을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정한근 판사는 주물제조공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주물이 아래로 떨어져 왼쪽 발을 다친 A(56'여)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에 1천4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안전화를 신지 않은 A씨에게 작업을 시킨 점, 크레인 아래로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안전화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지만 안전화를 신지 않은 채 크레인 부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도 인정되는 만큼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경산의 한 주물제조공장에서 일하다 크레인으로 옮기던 주물이 아래로 떨어져 발가락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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