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앞에 주차를 한 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갔다가 모텔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음주 상태에서 차를 2m 정도 몰아 옮겼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54) 씨가 '강한 요구와 폭행을 당한 상황이어서 음주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텔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량 이동을 강하게 요구받은데다 심한 폭행까지 당한 만큼 다른 다툼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우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피고인을 대신해 운전해 줄만한 사람도 없었고, 이 모텔 맞은편으로 2m 정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한 만큼 피고인의 음주운전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산의 한 모텔 앞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차를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지만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난 모텔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에서 2m 정도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