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행 당해 음주운전, 항소심서 무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모텔 앞에 주차를 한 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갔다가 모텔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음주 상태에서 차를 2m 정도 몰아 옮겼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54) 씨가 '강한 요구와 폭행을 당한 상황이어서 음주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텔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량 이동을 강하게 요구받은데다 심한 폭행까지 당한 만큼 다른 다툼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우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피고인을 대신해 운전해 줄만한 사람도 없었고, 이 모텔 맞은편으로 2m 정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한 만큼 피고인의 음주운전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산의 한 모텔 앞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차를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지만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난 모텔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에서 2m 정도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