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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화·발췌·음원 모두 열람·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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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잠정 합의

밝은 표정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윤상현(오른쪽)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밝은 표정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윤상현(오른쪽)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록, 발췌록, 음원 등 일체의 자료를 열람'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상회담 관련 음원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각당 원내대표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면 국회에 자료제출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 운영위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잠정 합의에 대해 민주당에 당론으로 투표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15년간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으며 이 기간엔 비공개가 원칙이다.

여야 내부에서 '열람 반대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어 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게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찬성 의결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열람 대상과 열람 방법(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 등에 응해야 한다.

열람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게 되고,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할 경우에는 승인받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한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열람 주체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가급적 많은 인원이 열람하기를 희망하겠지만 이 부분 역시 '최소한의 범위'라는 법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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