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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사' 구별 못하는 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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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사에 공용차 동원, 시장은 출장에 대중교통

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소속 정당 행사에 참석하며 시의회 공용 차량을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17명 중 배낙호 의장을 비롯한 15명은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도당위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하면서 시의회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21인승 리무진 버스와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 김천에서 대구까지 이동했다. 이들은 이날 행사에 차량 운전기사 2명을 포함해 공무원 4명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공용 차량은 의원들의 의회 활동이나 의회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들이 소속 정당 행사에 시의회 공용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지방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제10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조항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10조 2항도 위반한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 경북도당에서 치러진 도당위원장 이'취임식은 시의회 차원의 공적 행사로 보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박보생 김천시장은 같은 날 서울 출장을 위해 상경하며 공용 차량을 두고 KTX 열차를 이용해 대조를 이뤘다.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은 "공과 사는 가려야 하지만 다수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 공용 차량을 이용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김영민 전 김천YMCA 사무총장은 "시의원 다수가 참가한다고 해도 특정 정당 행사에 공용 차량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용 차량 운용 비용을 모두 변상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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