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회사들이 가입자 유치에 집중하고 개통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점을 악용해 서민 1천여 명의 인적사항을 도용,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18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고령자 등 1천200여 명의 신분증을 불법으로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 통신회사로부터 18억원 상당의 스마트폰 2천여 대를 받아 챙긴 혐의로 인적사항 구입'판매 브로커 A(42) 씨와 휴대폰 개통책 B(33) 씨를 구속 기소하고, 스마트폰을 장물로 취득해 홍콩 등에 수출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 C(3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원, 인천 등지에서 활동하는 인적사항 판매 조직으로부터 타인의 인적사항 리스트와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구입해 B씨에게 제공했고, B씨는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대당 4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명의 도용 범행이 발각되면 이미 통신회사로부터 받은 장려금이나 휴대폰 판매 대금으로 명의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 요금 등을 바로 변상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 및 통신 요금이 미납됐다는 채권추심통보서를 받고서야 명의 도용 사실을 알게 되는 등 명의 도용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특수부 김영익 부장검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범행 외에도 다른 통신회사들을 상대로 한 동일한 수법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인적사항을 판매한 조직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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