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대구스타디움몰 내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스타디움몰 내 소상인들이 고사 위기에 놓이자 해당 대형마트의 탄력휴무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성구청은 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탄력휴무 예외 사항을 포함한 조례를 이달 11일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엔 월 2회 휴일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수성구청의 조례가 구의회와 구청, 전통시장, 시민사회단체, 대형마트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수성구상생발전협의회를 통과하면 대구스타디움몰 내 대형마트의 평일 휴무도 가능해진다.
대구스타디움몰 내 130여 소상인들이 지난달 12일에 이어 2일 대구시와 수성구청에서 스타디움몰 내 대형마트의 탄력휴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2011년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문을 연 대구스타디움몰은 3년 가까이 극심한 영업 부진에 시달려왔다. 개장 당시 면세점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유치한다는 대구시의 홍보와 대형마트 입점, 대구스타디움몰 유동인구 등에 대한 기대로 130여 개 매장이 입주했었다. 하지만, 대형마트 휴일영업에 따른 매출부진과 시가 계획한 면세점 등의 유치가 무산되면서 소상인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해 지금은 입점 매장의 3분의 1 정도만 영업하고 있다.
대구스타디움몰 상인연합회 박천식 회장은 "많은 시민이 일요일에 대구스타디움을 찾지만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쇼핑몰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쇼핑몰로 향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다. 이 때문에 소상인들은 대구스타디움몰 내 대형마트의 탄력휴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평일 휴무를 하는 경기도 파주시의 사례처럼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만 도출된다면 전통시장과 상권이 충돌되지 않는 대구스타디움몰 내 대형마트의 평일 휴무가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대구스타디움몰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례의 빠른 상정과 공포를 통해 문제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사진 대구스타디움몰의 영업부진이 심각해지면서 관할 지자체인 수성구청은 탄력휴무 적용
이 가능한 조례를 상정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 도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진은 텅 빈 대구스타디움몰 모습.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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