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한우협회 회원들의 왕겨와 톱밥 등을 대신 구매해 주면서 금액을 부풀려 정산하는 방식으로 안동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장 A(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안동시로부터 '축분처리용 왕겨 톱밥 보조지원사업'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협회 소속 540여 가구에 왕겨 및 톱밥 등을 대신 구매해 주면서 3t 트럭 1대당 25만원에 구입해 놓고 3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축분처리용 왕겨 톱밥 보조지원사업은 안동시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처음 시작했으며, 왕겨와 톱밥 구입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A씨는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없다. 앞서 지부장이 운영하는 방식대로 진행했으며, 경찰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2천여만원은 모두 협회 운영비로 사용됐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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