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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맞아 팔·다리에 피멍 든 초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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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파면·형사처벌 요구

영양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팔과 다리에 피멍이 들 정도로 체벌해 학생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당 학부모가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영양 모 초등학교 2학년 A(9) 군의 학부모와 영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군은 이달 3일 B(27'여) 담임교사에게 '수업태도가 나빠 학습 분위기를 흩트린다'는 이유로 전통악기인 단소로 학생들 앞에서 체벌을 받아 양팔과 다리에 피멍이 들었다는 것.

A군의 부모는 A군이 체벌을 받은 이후 한동안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을 자다 놀라 벌떡 일어나는 등 후유증을 앓아왔으며 병원에서 상처치료와 함께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군 부모는 "팔다리에 시커멓게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은 체벌이 아니라 폭행"이라며 교사의 파면과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평소 A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발표도 장난으로 하는 등 교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는 체벌을 하면 안 되지만, 학생 지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체벌이었다"고 해명했다. 본지 취재진은 해당 교사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영양교육지원청은 장학사를 해당 학교에 파견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으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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