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할머니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아베 내각 위안부 관련 시정 요구 결의문' 채택과 관련(본지 6월 27일 자 2면 보도)해 시마네현 의회를 전격 방문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는 5일 "독도 문제로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의 핵심 지역이었던 시마네현이 최근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 아베 내각에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을 알고, 이를 계기로 오히려 시마네현을 한일 간 문제를 푸는 화해의 전략 지역으로 삼기 위해 시마네현 방문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시마네현 의회 방문단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표해 이용수(86) 할머니와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문일 변호사, 독도위원회 위원인 박현상 변호사 등으로 꾸려지고, 이달 중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변호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시마네현 의회 의장을 비롯해 결의문 채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의원, 결의문 채택을 촉구한 여성인권단체인 '신일본부인모임 시마네현 본부' 회장 등을 만나 결의문 채택에 대해 직접 환영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번 방문을 위해 최근 시마네현 의회 의장에게 감사 서신을 보내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책임인 만큼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입각해 문제에 대응해 달라'는 의견서를 채택해 줘 고맙다"며 "우리는 이웃나라이고, 앞으로도 협력해 미래로 함께 나가야 하는 관계인 만큼 위안부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번 의견서 채택에 큰 힘을 쓴 의장님을 한 번 만났으면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이번 시마네현 방문이 일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위안부와 관련해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시모토 망언 등의 뿌리가 된 2007년 아베 내각의 의회 답변서(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철회시키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봉태 변호사는 "이번 시마네현의 방문 목적은 '심세득인(審勢得人), 즉 '정세를 살피고 사람을 얻기 위함'으로 위안부 문제에 있어 바람직한 입장을 표명한 시마네현 의회에 대한 격려와 함께 이를 통해 독도 문제도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대구변호사회가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시마네현 의회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것을 알고 '득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 방문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이용수 할머니의 편지]
시마네현 의회 의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시마네현 의회 의장님.
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입니다. 이번에 시마네현에서 '신일본부인모임 시마네현 본부'에서 제출한 청원서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책임이라며 아베 신조 총리내각에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입각해 문제에 대응해달라"는 의견서를 채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 이용수는 15살에 밤에 끌려가서 대만에 있는 '신죽' 가미가제 부대로 갔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산 증인인 저 이용수가 살아있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저는 86세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할머니도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저의 바람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웃나라이고 앞으로도 협력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번 의견서 채택에 큰 힘을 써주신 의장님을 한번 찾아뵈옵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쯤 만나주실는지요? 꼭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에서 이용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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