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배용찬)은 5일 안동의 한 복지재단 공금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 복지재단 전 원장 A(5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복지재단 원장직을 맡아 장애인 및 노인들의 입소 보증금과 복지재단 산하 작업장의 인건비 등을 빼돌려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등 공금 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형법상 횡령의 공소시효가 7년인 것을 감안해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A씨가 횡령한 공금 9천여만원에 대한 혐의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다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손을 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동영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제한지침 폐지"
한동훈, 당대표 후보 검증 나선 전한길 두고 "진극 감별사"…김문수·장동혁 향해선 "'극우 없다'면서 줄서기"
李대통령, 과한 수사 제동…李경북도지사 첫 사례 되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선 붕괴…20대 부정 평가 높아
이재명 "말 안하니 진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치아도 흔들려"…관세협상 침묵 이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