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중고 판매 카페를 통해 중고 전자제품을 값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2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1일 인터넷 중고판매 카페에 상품권과 스마트폰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22'여) 씨에게서 15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이달 3일까지 54명으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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