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돈을 받고 허위로 직업취득과정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2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직업훈련원 원장 A(44'여'경산시) 씨와 새터민 출신 브로커 B(31'여) 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또 허위로 발급받은 수료증으로 정부로부터 직업훈련장려금 약 1억7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C(33) 씨 등 새터민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 새터민 출신 브로커 3명을 고용해 지역 새터민 142명을 모집해 1인당 50만~200만원씩 모두 2억1천20만원을 받고 허위 간호조무사취득과정수료증, 요양보호사과정수료증 등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으로부터 허위 수료증을 받은 새터민들은 모두 6억2천240만원의 직업훈련장려금을 신청해 이 중 C씨 등 40명이 1인당 200만~440만원씩 모두 1억6천9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원장 A씨 등은 '탈북민이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에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할 경우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새터민들에게 접근해 "몇십만원만 주면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몇백만원의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며 알선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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