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북자 상대 가짜 수료증 발급 2억 챙겨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돈을 받고 허위로 직업취득과정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2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직업훈련원 원장 A(44'여'경산시) 씨와 새터민 출신 브로커 B(31'여) 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또 허위로 발급받은 수료증으로 정부로부터 직업훈련장려금 약 1억7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C(33) 씨 등 새터민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 새터민 출신 브로커 3명을 고용해 지역 새터민 142명을 모집해 1인당 50만~200만원씩 모두 2억1천20만원을 받고 허위 간호조무사취득과정수료증, 요양보호사과정수료증 등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으로부터 허위 수료증을 받은 새터민들은 모두 6억2천240만원의 직업훈련장려금을 신청해 이 중 C씨 등 40명이 1인당 200만~440만원씩 모두 1억6천9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원장 A씨 등은 '탈북민이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에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할 경우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새터민들에게 접근해 "몇십만원만 주면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몇백만원의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며 알선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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