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 씨는 지난 6월 하와이 신혼여행 중 목걸이를 구입하고 물놀이를 하기 위해 목걸이를 차량에 두고 내렸다. A 씨는 물놀이 후 차량에 있던 목걸이 등 귀중품이 사라지자 현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 증명서'(Police Report)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물품 1개당 20만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5월 업무차 페루를 방문한 무역인 B 씨는 페루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멕시코의 두 은행에서 3차례에 걸쳐 30만원이 부정출금 된 사실을 귀국 후에야 알았다.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적이 없었던 B 씨는 의아해했다. 전후사정을 알아보니 현지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간단히 술을 마신 후 술기운에 귀찮다는 이유로 현지직원에게 카드를 주어 결제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 직원이 B 씨의 신용카드를 복제해서 부정출금을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해외여행 출발 전에 꼭 챙겨야 할 해외여행보험 및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자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보장 범위를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단기 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국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조건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전쟁과 무력행사·혁명·내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피해,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나 폭력행위,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도중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여행 중 파손, 도난 등으로 가입자가 소지한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품목별로 1개(1조, 1쌍)당 20만원 한도 이내에서 보상이 이뤄지지만 현금,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되며, 도난이 아닌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상해발생 시에는 회사별 콜센터 혹은 현지 우리말 도움서비스 전화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의료기관 진료 또는 약국 이용 시 향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받아두어야 한다. 여행 중 물품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현지경찰서가 발급하는 사고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은 ▷국제브랜드사(VISA·MasterCard·JCB·AMEX 등)와 업무제휴 여부 확인 ▷사용가능 한도와 유효기간 미리 확인 ▷결제대금 정산을 통해 연체로 인한 불이익 예방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 등을 주문했다.
또한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결제현장까지 동행해야 하며 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사건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보다 높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유리하다고 권장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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