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25일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부정선거를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 당선자 A(53) 씨 등 11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선됐으나 비상임이사에서 사퇴한 점, 농민들로 농번기에 농사에 전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대의원들에게 현금 30만~350만원 및 음료수, 건어물, 과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거나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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