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로라 공주' 방통위 중계 및 경고 처분 "성적․저속한 표현 징계 조치"

'오로라 공주' 방통위 중계 및 경고 처분 소식이 전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를 심의규정 위반 프로그램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오로라 공주'는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 차례 방송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윤리성과 성표현, 수용수준, 방송언어 조항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통위는 '오로라 공주'에 나온 자극적인 장면과 대사를 문제삼았다.

'오로라 공주'는 셋째 아들이 형에게 '팔자 좋은 년'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장면과 "다른 집 남자들은 들어오면 (가슴을) 주물러 터뜨려서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 "식어 빠진 사발면을 그럼 1~2분에 해치우지. 20~30분 걸려서 먹냐?" 등 자극적인 표현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오로라 공주' 방통위 중계 및 경고 처분 소식에 누리꾼들은 "'오로라 공주' 방통위 중계 및 경고 처분 받을 만 하네" "'오로라 공주' 방통위 중계 및 경고 처분 안타깝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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