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결혼이민자 소득증진사업 지원하기로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공포…이준영 시의원 대표 발의

포항의 농어촌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 농어업인의 소득증진 지원 길이 열렸다.

포항시의회 이준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가 이달 2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 농어업인의 소득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의 목적은 농어촌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 사업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미래 농어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신청 자격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 2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까지 농어업에 종사 중인 자다.

소득증진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관련 세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시의원은"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 실패는 주로 경제적 자립 기반 부족으로 인한 빈곤 등 가정불화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도비지원 사업으로 이미 시행 중인 결혼이민자 대상이 농업인에게만 한정돼 있던 것을 어업인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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