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일 미분양아파트를 헐값에 매입한 뒤 원래 분양가로 부풀려 수백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로 부동산업자와 대출 브로커 등 23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업자인 K(50) 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 경남 진주와 통영, 부산 용호동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60~65%에 매매계약을 맺은 뒤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에 원 분양가로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8억4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금융회사 11곳에서 20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분양하고 남은 수익금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김동식기자 maxim1472@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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