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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내 아들은 조용기 목사 장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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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소송…친자확인·위자료·양육비 요구

차영(51'여)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77)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씨는 조 씨를 상대로 인지청구 등 소송을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인지청구는 혼인하지 않은 사람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다.

차 씨는 자신의 아들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또 과거 양육비 중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700만원을 각각 조 씨에게 청구했다.

차 씨는 소장에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 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아들이 조 씨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 씨는 두 딸을 둔 유부녀였지만 조 씨가 고가의 명품시계 등을 선물하며 차 씨에게 청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 씨는 "조 씨가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하와이에 거주하며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 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두 차례 이혼 전력이 있는 조 씨는 2004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여인과 결혼을 했으며 당시 충격으로 차 씨의 큰딸은 목숨을 끊었다.

차 씨는 "지난 2월 조용기 목사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데 이어 '장손'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던 조 씨가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차 전 대변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냈고 2002년에는 조희준 씨가 대주주인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2010년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거친 뒤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 씨는 지난 2001년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지난 1월 넥스트미디어 회사돈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 6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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