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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부동산 매물 광고, 사무소 명칭·성명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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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앞으로 부동산 매물 등을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성명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는 중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중개업자가 온라인'지면 등에 광고를 낼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사무소 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는 문의전화를 유도하려는 허위·미끼 매물 등록을 막으려는 조치다.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업무정지중인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사용하면 안된다. 위반할 때는 6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보수교육(연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사업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은 100%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일인 12월5일에 맞춰 공포·시행된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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