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 견인 사전예고 "주차위반 차량 기습 견인 막습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차량 견인 사전예고 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때는 해당 소유주에게 미리 통보해야한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량 견인 사전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위반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위반 사실을 통보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견인은 주차위반 사실을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차위반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차 차량이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법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예고없이 견인할 수 있다.

차량 견인 사전예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량 견인 사전예고 좋아요" "차량 견인 사전예고 하면 굉장히 편해 질 듯" "차량 견인 사전예고 좋은 방침 인 것 같아요" 등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