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 사전예고 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때는 해당 소유주에게 미리 통보해야한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량 견인 사전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위반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위반 사실을 통보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견인은 주차위반 사실을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차위반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차 차량이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법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예고없이 견인할 수 있다.
차량 견인 사전예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량 견인 사전예고 좋아요" "차량 견인 사전예고 하면 굉장히 편해 질 듯" "차량 견인 사전예고 좋은 방침 인 것 같아요" 등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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