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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1500만원 "외국인학교 자녀 부정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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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대가 며느리인 노현정(34) 전 아나운서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11일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현정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자녀들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같은 해 6월과 7월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각각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 판사는 "자녀들이 다닌 영어 유치원의 인터넷 검색 결과와 건물 외벽에 적힌 상호를 감안하면 해당 유치원이 일반 학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40)씨도 노씨와 같은 액수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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