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들의 세금 꼼수…비과세 수당 66% 인상

경비 포함, 세금 한푼 안 내

정부가 최근 비과세 감면이 골자인 세제개정안을 통해 '월급쟁이 증세'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은 오히려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들이 지난해부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인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대폭 인상해 비과세 혜택의 폭을 넓혀왔다는 것이 12일 한 시민단체 조사에서 확인된 것.

바른사회시민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2011년까지 매달 189만1천800원을 받던 '입법활동비'를 지난해부터 313만6천원으로 65.8% 인상했고, '특별활동비'는 같은 기간 하루 1만8천918만원에서 3만1천360원으로 역시 65.8% 올렸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세를 내는 국회의원의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은 각각 624만5천원에서 646만4천원, 56만2천50원에서 58만1천760원으로 2011년에 비해 3.5% 인상한 것을 감안하면, 비과세 수당만 집중적으로 올렸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셈이다.

특히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국회는 이를 '경비'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려 두 활동비에 대해선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주어진 혜택으로 국회의원들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총급여인 1억3천796만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천500여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차관급 수준이던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장관급 수준으로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입법활동비는 근로 대가인 소득이 아니라 입법에 필요한 경비로 보고 비과세하는 게 맞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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