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제자를 강제추행했던 당시 담임교사가 6년 만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초교 담임교사를 하면서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교육청 장학사 A(44)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북의 한 초교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7월부터 두 달간 담당 학급의 여제자(당시 4학년)를 교실과 체육관, 컴퓨터실, 도서관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카메라로 찍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은 초교 6학년 때와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 때 담임이나 상담교사 등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상담했고, 최근 경찰이 관련 첩보를 알고 피해 학생 측이 고소하면서 사건이 6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거짓말탐지기 등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일관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추행 현장을 목격했던 피해 학생 친구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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