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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세 관련 공개 강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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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직원, 시민대상 세법·조세소송·세법조정 등 총 7차례 걸쳐 무

김명섭 부장판사
김명섭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희대)은 28일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총 7차례에 걸쳐 법원 및 검찰 직원, 변호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세금)에 관한 무료 공개강좌를 실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강좌의 강사는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공동조) 등을 역임한 김명섭 대구지법 부장판사(행정단독'사법연수원 27기'사진)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실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한 조세법 관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법원이 법조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속 공개강좌를 개설해 부장판사가 강의하는 것은 대구에서 이번이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시도되지 않은 행사다.

현재 이번 강좌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66명과 대구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34명 등 100명이 이미 강의 신청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조세법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강의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조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며 부과되는지, 부과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된다.

첫 강의는 28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대구지법 신 별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지법 조순표 공보판사는 "이번 강의는 무료 공개강좌여서 법관과 검사, 법원과 검찰의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민들에게 조세와 관련,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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