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가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천㎡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이 모든 지역에서 허용된다. 이 밖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는 현재 20%로 규정돼 있는 한옥 및 전통사찰을 건폐율 30%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고, 전용 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천㎡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역 가운데 10년 이내에 동일한 재해가 두 번 이상 발생해 피해를 본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저감대책을 수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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