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번화가 도로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경매로 사들인 지주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부지 사용료를 청구했다면 사용료를 내야 할까.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영천시내 도로 부지를 경매로 매수한 A(42) 씨 등 2명이 영천시를 상대로 도로 부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공부나 도로 개설 경위를 볼 때 해당 토지가 도로 부지로 제공될 무렵의 소유자 및 그 후의 승계인은 해당 토지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에 대한 공고 내용이나 집행기록의 열람 등을 통해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사정을 알고 그 소유권을 취득했던 것으로 보여 영천시가 도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도로는 시가지 중심도로로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도로 기능을 폐지하기 곤란하다고 예상할 수 있고,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시가 13억여원으로 평가된 이 토지를 4억원에 낙찰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토지가 도로 부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토지를 매수한 뒤 영천시가 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영천시를 상대로 사용료 등 9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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