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납니다.
첫 적용일은 내년 9월 추석연휴로, 쉬는 날이 나흘에서 닷새로 늘어납니다.
안전행정부는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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