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노상길)는 냉동 수산물을 1, 2일 전에 해동해 판매한 이마트와 동아마트 수성점 입점업체, 냉동'냉장 수산물을 실온 상태에서 판매한 롯데마트 등 3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 칠성점은 올 4월 전날 해동한 냉동 오징어 21마리와 냉장 자반고등어 28마리를 실온 판매대에서 판매하고, 동아마트 수성점 입점 업체는 올 4월 전날 해동한 냉동 다슬기 17팩을 빙장(얼음을 바닥에 깔아 판매하는 것) 상태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마트 율하점은 올 4월 1, 2일 전에 해동한 냉동 갈치 5박스를 빙장 상태에서 판매한 혐의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냉동 수산물은 냉동 상태에서 판매해야 하는데 해동해 판매하려면 판매 당일에 해동해야 하고, 냉동'냉장 수산물을 실온(1~35℃) 상태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굴지의 대형 업체인데도 정확한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해 왔고, 냉동 수산물의 경우 언제 해동했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해동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거의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이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주부 등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소 처분하게 됐다.
대구지검은 다만 냉동 수산물 해동 유통 규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해동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수산물마다 해동에 걸리는 시간이 12~24시간 등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해동시간을 규제하다 보니 자칫 무리한 해동을 부추겨 식품 위생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
대구지검 이금로 1차장 검사는 "당일 해동 판매가 어렵거나 해동한 수산물은 다시 냉동하지 못하는 등 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하게 처벌했다"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통해 식품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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