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들 시설이 운영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와 조치 결과 등을 즉시 공개토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원전 시설의 관리나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매년 늘어나는 정보공개 청구에도 전체 공개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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