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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해임된 장애인보호시설 직원, 대표로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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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시킨 대표 되레 해임…보호자 "문제 인물이 또…"

김천시가 설립한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씨가 이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씨의 빰을 때리고 있다. CCTV 캡처.
김천시가 설립한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씨가 이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씨의 빰을 때리고 있다. CCTV 캡처.

김천시가 설립한 중증장애인보호시설 직원이 이 시설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해임된 뒤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돼 보호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이 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A(50'여) 씨가 시설 이용자 B(20'정신지체 1급)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으며, 이 장면은 이 시설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시설 이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벌씌우는 등 학대행위를 해왔다는 것.

이 같은 폭행사실이 알려지자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C복지법인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3일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2012년에도 이 시설에 근무하던 중 횡령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복지법인은 지난달 29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A씨 해임에 관여했던 법인 대표이사를 해임한 뒤 A씨를 신규 이사로 등재하고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보호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김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보호자들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어떻게 법인 대표가 될 수 있느냐"며 "김천시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A씨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해 "법인 정관과 수탁계약서 등을 검토해 봤지만 법적인 하자를 찾을 수 없었다"며 "다만 폭력을 행사한 A씨가 다시 시설장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법인에 검토를 지시해 둔 상태다"고 했다.

본지 취재진은 수탁 복지법인의 대표로 선임된 A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법인 관계자는 "A씨가 시설에서 해임되는 등 최근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충격을 받아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복지법인은 2007년 7월 설립돼 같은 해 12월부터 김천시의 중증장애인시설을 수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재수탁 계약을 맺고 올 12월 말까지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김천시는 이 법인에 장애인시설 수탁대가로 올해 1억5천682만5천원을 지원했으며, 이 시설에는 장애인 16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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