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심 무죄' 받았던 한명숙, 항소심선 징역 2년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 前총리 "난 떳떳…상고할 것"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16일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가 1심 법정에서 이를 전면 번복했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고, 피고인과 같은 '청주 한씨'로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동생이 한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을 사용한 점 등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100% 받아들였다.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 전 대표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32만7천500여달러와 현금 4억 8천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서상현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