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16일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가 1심 법정에서 이를 전면 번복했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고, 피고인과 같은 '청주 한씨'로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동생이 한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을 사용한 점 등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100% 받아들였다.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 전 대표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32만7천500여달러와 현금 4억 8천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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