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정한근 판사는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며 A(50'여) 씨가 목욕탕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탕 바닥에 넘어져 다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목욕탕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돼 있어 그렇게 미끄럽지 않은 등 목욕탕으로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바닥 청소 시 사용한 세제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고 당시 바닥에 비누거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바닥에 비누거품이 있는지를 계속 관찰해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대구의 한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치자 '손님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목욕탕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공중목욕탕의 탈의실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A(76'여) 씨의 자녀가 목욕탕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326만원)에 더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님이 물기가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깔판을 설치하거나 장판을 되도록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설치하고, 수시로 바닥의 물기를 닦아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상해를 입힌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에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 걷는 등 안전을 살피지 않은 잘못도 있는 만큼 배상 손해액 책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가 지난 2011년 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져 다치자 A씨의 자녀가 목욕탕이 계약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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