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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외노조' 감수하겠다는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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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가 10월 23일까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부여 규약을 개정하라'는 통보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을 거부할 경우 지난 1999년 획득한 합법적인 노조(법적 노조) 지위를 잃게 되는데도 규약 개정을 거부할 방침이다.

최종 시한인 10월 23일까지 전교조가 관련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조합원 6만 명의 전교조는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처럼 법외노조가 된다. 법외노조가 될 경우 전교조는 정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전교조 본부와 16개 시도 본부 등에 약 52억 원), 노조 전임자 파견권(현재 77명), 정부와 단체협약교섭권, 비품 사용비(약 5억 원) 지원, 조합비 원천 징수 등을 다 내놓아야 된다. 유례없이 강경하게 나온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전교조 역시 법외노조로 지위 변화가 오는 것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와 전교조의 강 대 강 대결이 가져올 파장의 최대 피해자는 시민과 학생들이다.

현재 전교조는 규약에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교원노조법과 배치된다. 교원노조법에는 가입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한정 짓고 있고, 노동조합법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미 전교조는 고용부의 규약 개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해외 교원 관련 노조에서 어떤 규정을 채택하고 있든 국내법이 우선이다. 국내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전교조가 위반해서는 안 된다. 우선 법을 따르고,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맹점이 있는 것은 다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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