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속도로에서 고의적인 급정거로 추돌 사고를 일으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교통상해치사상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최 모 씨는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1차로에 급정거했다. 이 때문에 뒤따르던 승용차와 트럭이 잇따라 추돌 사고를 일으켜 맨 마지막 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은 급정거 운전자에 대한 처벌 법규 적용을 고민해왔다.
고의적으로 급정거했지만,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까지는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이다. 이에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러한 추돌 사망 사고에 대해 교통상해치사상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죄는 고의로 차량 교통을 방해해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을 내릴 수 있는 중범죄다.
차가 필수품인 요즘은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사소한 시비 끝에 벌어지는 급정거나 갑작스런 끼어들기로 인해 교통사고는 물론, 폭력 사건도 자주 일어난다. 이런 행위는 보복 심리에 따라 벌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법에서는 보복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 도로에서 차를 이용해 생명까지 위협하는 보복 행동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법질서를 세울 수 있다. 이참에 보복하기 위한 급정거나 급끼어들기, 이 때문에 벌어지는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 법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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