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현오 前청장 재수감…항소심서 다시 실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받고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조 전 청장은 1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가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며 "근거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팀장급 기동대원들에게 불법 폭력시위 대처 방안을 설명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점, 22년 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법원 인사로 교체된 재판장이 8일 만에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봤다. 아울러 조 전 청장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2부속실 행정관 2명 명의로 된 은행계좌는 권양숙 여사가 사적인 지출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는 노 전 대통령에게 큰 부담과 책임을 안길 만한 '차명계좌'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