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받고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조 전 청장은 1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가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며 "근거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팀장급 기동대원들에게 불법 폭력시위 대처 방안을 설명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점, 22년 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법원 인사로 교체된 재판장이 8일 만에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봤다. 아울러 조 전 청장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2부속실 행정관 2명 명의로 된 은행계좌는 권양숙 여사가 사적인 지출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는 노 전 대통령에게 큰 부담과 책임을 안길 만한 '차명계좌'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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