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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칠곡부군수 5억 수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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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지목된 형도 함께…이 부군수는 전면 부인

업무시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에 긴급체포됐던 이우석(59) 칠곡군 부군수(본지 26일 자 1면 보도)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7일 대우건설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우석 칠곡부군수를 구속했다. 이 부군수와 공범으로 지목된 그의 형(61)도 함께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마성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군수 형제는 이 부군수가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모(53'구속) 대우건설 건축본부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북도청'도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했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군수 형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군수 측 관계자는 "부군수에게 돈이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부군수가 구속됨에 따라 도청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도청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2011년 2월 입찰 당시 3개 건설 컨소시엄이 참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종합점수 최고점인 99.20점을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대우건설에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드러나 경북도의회가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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