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유골 '무죄'…"공원 해치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는 27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에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의 유골을 묻은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 A(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공원의 외관에 실질적 변경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자연공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매장'이나 '자연장'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는 만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상징조형물 옆에 구덩이를 파고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유골 중 대구시립 추모의 집 및 영남불교대학에서 꺼낸 골분을 한지에 싸 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폭 1m, 길이 1m의 구덩이 2개를 만들고 29기의 골분을 한지에 싸서 구덩이에 묻은 뒤 흙을 덮고 기존의 잔디 표면을 다시 덮어 원래의 모습대로 만들어 놓은 만큼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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