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급 전날 무단폐업, 고의체불 봉제업자 구속

체불된 근로자 대다수 저소득층, 장애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계자)은 재산을 숨기고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채 봉제업을 공동 운영하다 무단 폐업 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차액,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A(69) 씨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최근 2개월분 임금, 법정 퇴직금 등 체불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임금 정기지급일 바로 전날 밤 무단폐업하는 등 고의적으로 고액의 체불금을 발생시켰고, 사업장 내 자체 보유한 기계 소유권을 근로자들의 체불금 청산이 아닌 거래업체 미수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서부고용청에 따르면 체불된 근로자 대다수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A씨는 취약 근로자 20명의 최저임금 차액 1억2천여만원, 임금 5천여만원, 퇴직금 1억1천여만원 등 총 2억8천여만원을 체불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 9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2천200~3천500원)을 장기간 받았고, 일부 근로자는 장애인, 고령자라는 이유로 입사 때부터 퇴직 때까지 수년 동안 임금 인상 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서부고용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상습적,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불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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