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대구 북을)은 미성년자들도 댄스스포츠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댄스스포츠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시범 종목,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고 학교 스포츠 클럽 등록 학생이 2만8천 명(2011년 12월 기준)에 이르는 운동 종목인데도 현행법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무도장'무도학원을 댄스스포츠 교습 장소로 규정해 미성년자가 출입'교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의원은 "교습 장소에 '댄스스포츠장업'을 추가해 청소년이 건전하고 쉽게 댄스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댄스스포츠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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